제111조(독립회계의 설치·운영)
본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
치·운영하고 그 경영실적을 구분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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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자본계정 및 내부잉여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독립회계의 손실은 해당 회계의 내부잉여금, 내부자본 순으로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2.3.2.]
제111조(독립회계의 설치·운영)
본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
치·운영하고 그 경영실적을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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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내부자본계정 및 내부잉여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독립회계의 손실은 해당 회계의 내부잉여금, 내부자본 순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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