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1조 (회원의 신고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회원의 신고의무) 회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동 부속서류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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