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9 (과세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가산한 이후에 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같은 법 제57조의2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이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④제2항 전단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 또는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2.3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차감액의 계산 방법, 이월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5.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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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조문 인용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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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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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단순한 기대이익이 아니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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