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54조 (동업기업의 배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동업기업의 배분 등지방세특례제한법동업자금액지방소득세동업기업과세연도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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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9>
1.「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03조의29에 따라 특별징수된 세액
3.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제103조의57에 따른 가산세
4.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개정 2023.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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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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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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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지방세법 제103의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의49조 ·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의50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의51조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제103의52조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03의53조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의54조 · 동업기업의 배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3의55조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의56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의57조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의58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의59조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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