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2조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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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2, 제94조의2, 제95조, 제97조의2, 제97조의3,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ㆍ우편대체 또는 우편환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3, 2024.3.26>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진흥원에 내야 할 수수료는 우편대체 또는 지로로 미리 내야 한다.
수수료를 내야 할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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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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