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시기를 연기하려는 자는 제45조제4항에 따라 통보한 정기검사일이 지나기 전에 검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정기검사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30>
②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시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