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3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ㆍ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군용전기통신법무선국요청외교부장관대한민국협정아메리카합중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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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하는 무선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무선국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1.「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2.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ㆍ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3.주한 외국공관이 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 및 영사업무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4.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행사를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이 그 행사기간 중에 개설하는 무선국
5.「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중 같은 협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약정의 적용을 받는 무선국
6.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그 업무를 위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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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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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외국의 국가원수 등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중에 의전ㆍ경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개설하는 무선국.

전파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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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