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2.1.11>
1.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③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1>
⑤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