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선박안전법어선법별표선박국무선종사자무선설비배치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해안국: 별표 18
2.지구국: 별표 19
3.선박국
가.「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별표 20
나.가목 외의 선박국으로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별표 20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국: 별표 21
4.방송국: 별표 22
5.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6.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7.삭제 <2016.6.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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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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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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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