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9조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무선설비무선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위탁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탁운용하거나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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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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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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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전파법 시행규칙 §22 · 위임전파법 시행규칙§2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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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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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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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