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삭제 <2010.12.31>
⑤삭제 <2010.12.31>
⑥삭제 <2010.12.31>
⑦삭제 <2010.12.31>
⑧삭제 <2010.12.31>
⑨삭제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