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2.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3.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