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0조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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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시설자가 그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의 무선설비에 접속ㆍ사용하려는 경우 응급구조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을 허용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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