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8조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 수수료)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전자파강도 측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20만3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1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4의4 ·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평가항목 수수료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 (측정 주파수당) 23,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도전성 선로 1개당, 국립전파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험) 단펄스 135,000원 중펄스 113,000원 충전선 펄스 102,000원 삽입손실 168,000원 전도성 방호성능 평가 수수료 (도전성 선로 1개당, 현장에서 시험)…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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