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선박안전법 시행령항공안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준공검사증명서수시검사검사증명서기준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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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1.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실험국
라.실용화시험국
2.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1.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3.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4.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5.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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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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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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