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9.9, 2010.7.26, 2010.12.31, 2013.3.23, 2017.3.29, 2017.7.26>
1.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실험국
라.실용화시험국
2.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4.8.27, 2016.6.30, 2024.3.26>
1.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준공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2.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정기검사를 받는 무선국: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3.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받은 무선국: 수시검사를 받고 제45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사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수시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4.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무선국 중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무선국(이하 이 호에서 "기준무선국"이라 한다)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기준무선국의 종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모두 만료된 것으로 본다.
5.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제4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다시 정기검사를 받은 무선국: 해당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이 경우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의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