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
2.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
3.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
4.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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