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무선국기준안테나공급전력보고대상대통령령설치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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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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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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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