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5조 (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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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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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
무선국 구분 | 안테나공급전력 기준 | 설치장소 기준 1. 이동통신ㆍ휴대인터넷의 기지국ㆍ이동중계국 |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송신장치와 안테나가 모두 옥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개별 안테나공급전력이 3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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