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27, 2025.4.1>
1.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지구국.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가.국내에 설치된 다른 무선국(제29조제1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나.「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협정에 따라 외국위성을 이용하는 무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