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공고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목적
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대상
3.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시기
4.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5.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6.그 밖에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시설자등에게 그 공고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그 통지가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