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59조

전파법 시행령 제59조 · 방송수신의 보호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