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방송(텔레비전방송만 해당한다)의 수신장애(이하 "수신장애"라 한다)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기준과 수신장애 제거의 수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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