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④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1.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기자재의 고유번호
4.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기자재의 외관 사진
6.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1.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