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5조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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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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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
자격종목 | 종사범위 1. 전파전자통신기사 | 가.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술운용 다.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의 통신운용 및 기술운용 라.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마. 그 밖에 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 속하는 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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