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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53의2조

전파법 시행령 제53의2조 ·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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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2.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3.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4.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2.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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