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①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인가(이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을 위한 목적
2.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
3.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의 계통도
4.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기간
②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의 타당성
2.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전파차단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이를 인가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를 할 때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의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