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6조 (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블랭킷에어리어 내의 가구 수는 그 방송국의 방송구역 내 가구 수의 0.35퍼센트 이하일 것
2.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88820" alt="img3058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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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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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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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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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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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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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3.개설하려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방송구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송신안테나 상호 간의 전자적 결합 등에 따라 방송의 수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에 접근한 장소일 것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자에 대하여 해당 방송의 수신장애를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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