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2. 개설하려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의 위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다음 표에서 정한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그 거리 이상 떨어지는 것이 지형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거리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88820" alt="img30588820" >', '┌───────────────┬──────────────────┐', '│안테나공급전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 '│ │지점에서 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 '│100와트 초과 1킬로와트까지 │0.5 킬로미터 │', '├───────────────┼──────────────────┤', '│1킬로와트 초과 5킬로와트까지 │2 킬로미터 │', '├───────────────┼──────────────────┤', '│5킬로와트 초과 20킬로와트까지 │4 킬로미터 │', '├───────────────┼──────────────────┤', '│20킬로와트 초과 │9 킬로미터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