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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64의4조

전파법 시행령 제64의4조 · 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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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관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등의 이용을 중단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제6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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