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6.6.21, 2024.3.26>
1.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전파천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삭제 <2025.4.1>
5.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ㆍ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ㆍ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②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가.이동통신
나.휴대인터넷
다.위치기반서비스
라.무선데이터통신
마.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바.그 밖에 국가간ㆍ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③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위성방송보조국
2.지하ㆍ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