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의 단위무선국허가신청주파수별로송신장치방송별로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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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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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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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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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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