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30조 (허가신청의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29조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에 따르는 것 외에 중파방송ㆍ단파방송ㆍ초단파방송ㆍ텔레비전방송ㆍ데이터방송 등 방송별로 하거나 주파수별로(단파방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주파수로 여러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이동하는 무선국 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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