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1.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