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제77의4조

전파법 시행령 제77의4조 ·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