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1.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24993" alt="img2492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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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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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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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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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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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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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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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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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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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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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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