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24993" alt="img24924993" >',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