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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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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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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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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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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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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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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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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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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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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