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동일한 용도 안에서 주파수 대역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등을 위하여 여유 주파수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전파이용기술의 발전 등으로 점유주파수대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혼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주파수 이용효율의 개선 등을 위하여 대역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