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9조 (시정지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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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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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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