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19조 (시정지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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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 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 | 가.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나. 시험결과와 다르게 거짓으로…
제1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이상 | 2차 이상 |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76조 제1항제1호 | 기술자격 취소 | | 1의2. 다른 사람에게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1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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