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5조 (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1.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2.연주소 시설의 보유 여부.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방송국의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지 여부
4.방송국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의 보유 여부
5.중파방송을 하는 방송국인 경우에는 안테나공급전력이 50킬로와트 이하인지 여부.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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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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