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2.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2014.12.3, 2017.7.26>
1.운용목적
2.설치장소
3.기기형식ㆍ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4.전파형식 및 주파수
5.고주파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