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변경허가무선국수수료내야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상대방ㆍ통신사항시설목적ㆍ통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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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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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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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