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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