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7조 (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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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1.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1의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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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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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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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