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①초단파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송신안테나는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송신안테나의 설치장소는 방송하려는 지역의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전계강도의 분포를 발생할 수 있어야 하고, 방송하려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전파발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위치일 것
2.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실효복사전력 및 지향특성은 방송하려는 지역 안의 하나 이상의 주요 도시 전역이 방송구역에 들어가도록 하되, 불필요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3.제56조제1항제3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②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개설하는 방송국(이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6.21, 2017.7.26, 2018.12.18>
1.안테나공급전력은 10와트 이하일 것
1의2. 허가받은 안테나공급전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출력제한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출력제한장치는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송신안테나의 높이와 지향특성은 방송구역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그 밖에 주파수대역 및 안테나 높이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