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1.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