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보유자격및업무경력 응시하는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 선설비기능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또 는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 신급및전화급) 또는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설비취 급방법 육상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 학 2.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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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