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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