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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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 응시하는 기술자격검정 | 면제과목 1.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 전파공학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및 전화급) 또는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무선설비취급방법 육상무선통신사 | 기초전파공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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