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1조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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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의2 ·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징수기간
분기 기간 징수기간 1/4 분기분 1월부터 3월까지 해당 연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4 분기분 4월부터 6월까지해당 연도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4 분기분 7월부터 9월까지해당 연도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4/4 분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다음 연도 2월 18일부터 2월 말일까지
제9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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