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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91조 · 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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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2025.10.1>
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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