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전파사용료의 징수기간 등)
①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하며, 분기별 징수기간은 별표 11의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징수기간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0조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낸 경우에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2025.10.1>
⑤제3항에 따라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