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2.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3.주파수대역이 3기가헤르츠(㎓) 이상이고 30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3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4.주파수대역이 30기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5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