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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 제122조
전파법 시행령
제122조
· 과징금의 독촉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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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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