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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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파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공고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의5제1항제1호, 제58조의6,「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11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
5. 관련 별표
1.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 선호계 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 -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2천원 3. 안테나공급전력: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 4. 전파의 폭: ㎑…
종별 전파사용료(원) 1.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 20,000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 20,0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 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 국은 제외한다) 3,000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 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ᆞ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 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 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 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 250,000원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 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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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