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전기통신사업법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전파사용료무선국별표기간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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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1.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2.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3.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가.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나.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다.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메가헤르츠(㎒) 이상 728메가헤르츠 이하 및 773메가헤르츠 이상 78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무선국
2.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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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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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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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