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별표 8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전기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별표 8의 가입자 수에서 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 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수를 빼고 산정한다. <개정 2024.3.26>
1.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2.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3.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②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파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1.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가.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나.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다.통합공공망 전용주파수[718메가헤르츠(㎒) 이상 728메가헤르츠 이하 및 773메가헤르츠 이상 783메가헤르츠 이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무선국
2.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1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전파사용료는 산정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전파사용료에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분기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으로서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용휴지기간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