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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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안테나공급전력+전파의 폭)× 선호계수× 이용형태계수× 목적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2천원 3. 안테나공급전력: 와트를 단위로 산정한다. 4. 전파의 폭: ㎑ 단위로…
종별 | 전파사용료(원) 1.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 | 20,000 2.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 | 20,0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무선국(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은 제외한다) | 3,000
1. 사업자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가입자수×단가)×감면계수[1-{(공용화감면계수+환경친화감면계수)×공용ㆍ환경친화명령이행률+로밍감면계수+이용효율감면계수}]×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무선국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기초가액 × 전파사용량계수× 서비스계수× (1-공용화 감면계수-환경친화 감면계수) 2. 기초가액 : 250,000원 3. 전파사용량계수: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사용량과 사용주파수대역이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를 말한다.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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