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청구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2>
②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시설자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손실의 내용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1.삭제 <2012.11.23>
2.삭제 <2012.11.23>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설자등과 법 제6조의2에 따라 새로 주파수할당ㆍ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신규이용자"라 한다)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신규이용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시행일까지 시설자등에게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7.12.12>
⑤삭제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