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