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6.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