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
2.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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