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10조 (주파수할당 대가의 반환금액의 산정 및 배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31>
②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반환금액의 배분은 해당 주파수할당 대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보통신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각각 편입된 금액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0.12.3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주파수할당대가의 반환 금액의 산정기준
반환하는 주파수할당대가 =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납부금 ÷ 주파수이용기 간) × 잔여 이용기간 비고 : "잔여 이용기간"은 주파수를 회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의2 ·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
구분 지정기준 조직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 전 지원 또는 변경ᆞ개조 등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력 주파수분배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금 전 지원 또는 변경ᆞ개조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10조 제1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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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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