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1.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하는 통신
2.기상의 조회 또는 시각(時刻)의 조합을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항공기 국 상호 간의 통신
3.의료통보(항행 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의 환자의 의료에 관한 통보를 말한다)에 관한 통신
4.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 통보(선박 또는 항공기가 조난한 경우에 구조나 탐색상의 필요로 국내 또는 외국의 행정기관이 수집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위치에 관한 통보로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간에 송ㆍ수신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통신
5.방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국 상호 간,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통신
6.선박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해안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7.항공기국에서 그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전보를 항공국에 보내기 위하여 하는 통신
8.항공국에서 항공기국에 보내는 통신, 그 밖에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으로서 시급한 것을 송신하기 위하여 하는 다른 항공국과의 통신(다른 전기통신계통에 따라 해당 통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9.항공무선전화 통신망을 형성하는 항공국 상호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항공기국에서 발신하는 통보로서 해당 통신망 내의 다른 항공국에 보내는 것의 중계
나.해당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의 유효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
10.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다음의 통신
가.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통신
나.항공기의 항행안전에 관한 통신
다.조난선박 또는 조난항공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선박과 항공기가 협동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
11.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항공기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육상이동업무 또는 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2.같은 시설자에 속하는 이동국과 그 시설자에 속하는 해상이동업무ㆍ항공이동업무 또는 육상이동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당 시설자의 업무를 위한 시급한 통신
1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안국과 선박국 간 또는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항만 내에서의 선박의 교통, 해상 유류오염발생, 항만 내의 정리, 그 밖의 항만 내에서의 단속, 해항검역사무에 관한 통신
1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공관제탑의 항공국과 해당 공항 내를 이동하는 육상이동국 또는 이동국 간에 하는 공항의 교통정리, 단속ㆍ검역사무, 그 밖에 공항 내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통신
15.해안국과 어선의 선박국 간 또는 어선의 선박국 상호 간에 하는 어업통신 또는 어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통신
16.해상보안을 위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그 밖의 선박국, 항공기국 또는 무선측위업무의 무선국 간에 하는 해상보안업무에 관한 시급한 통신
17.치안유지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무선국 상호 간에 하는 치안유지에 관한 시급한 통신
18.비상통신의 통신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 목적의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