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①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