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53조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4항 중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의 명칭ㆍ종류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제원
2.도입하거나 폐기하는 전파차단장치의 수량
3.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날 또는 폐기하는 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도입신고 또는 폐기신고(이하 "도입ㆍ폐기신고"라 한다)를 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날 또는 폐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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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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