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1.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주파수이용계획서
4.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0.12.31, 2013.3.23,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31, 2013.3.23, 2017.7.26>